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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 안내드립니다.
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발생한 ‘교원’과 ‘학생·학부모(보호자)’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, 관계를 회복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입니다.
갈등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전문가를 통해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,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보호·구제 조치를 결정하며,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갈등조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육공동체 간 갈등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가정통신문 내용과 QR코드의 규칙과 서식을 활용하여 갈등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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