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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방침) 1) 학교 공간에서 실시하는 교육 활동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한다. 2) 체험학습은 교육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
3) (체험학습 불허 기간) - 다음의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제한할 수 있다. ① 정기고사 기간 (영어듣기평가 기간 포함) ② 성적 확인 및 성적 이의신청 기간(평가 종료 후 7일) (단, 성적 이의신청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.) ③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학습 ④ 교육과정에 기초 한 학교 교외 체험학습기간 ⑤ 학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. (단,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학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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