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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-9호
다목적강당(체육관) 개방 제한 공고
「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방 제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시설명
사유
기간
비고
다목적강당
(체육관)
태권도부 훈련장으로 사용
2025.3.1.~
2026.2.28
2025. 2. 26.
통영여자중학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