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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9.19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
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 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?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다음과 같이 개정 고시합니다.


통영시는 PDF기준 12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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