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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제.개정 안내 가. 근거: 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 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 2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 3)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(교육부고시 제2026-3호,‘26. 2. 20.) 나. 변경 사항: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의 학칙 위임 사항
※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부칙 제2조의 학칙 위임 사항 -제8조(그 밖의 분야) 제5호 -제12조(훈육)제5항 -제18조(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-제19조(개별학생교육지원) -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5(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)제3항 |
위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의 제.개정이 완료되어 공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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